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플로팅 건축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수면위에 움직이는 특성을 지님.
○ 독일 건축법제에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은 없고, 연방국가의 특성상 주건축법에 따라 다르게 규제됨.
○ 플로팅건축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법제운영에 알아보고 건축특성상 일반적 건축법제의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독일 건축법제의 일반적 현황과 플로팅건축물에 대한 연방건축법전과 주건축법전 그리고 특히 해안과 관련된 하천법, 수로법 등의 규정들의 적용모습을 연구 목적으로 함.
○ 플로팅 건축물을 주로 하천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함부르크 주(Hamburg)의 예와 이를 건축법전의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주의 예를 연구함.
○ 독일의 플로팅 건축물의 건축절차에 있어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일반건축절차와의 차이점을 도출함.
○ 플로팅 건축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독일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독일 연방의 건축법제
○ 독일연방의 건축법전
- 독일은 연방건축법전(Baugesetzbuch)은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의 구체적 절차는 주(州)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음.
- 연방건축법전은 도시계획의 도구로서 시와 군 지역에 있어서 거주지역의 형성, 구조, 발전에 영향을 줌.
- 연방건축법 제1편은 일반도시계획법(Allgemeines Stadtebaurecht)으로 되어 있고, 제2편은 특별도시계획법(Besonderes Stadtebaurecht)은 도시구역에 있어서의 도시건축개량조치와 도시발전조치를 다룸.
□ 독일 주(州)의 건축법제
○ 함부르크 주의 건축법제
- 2005년에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함부르크 건축법(Hamburgische Bauordnung)은 수준 높은 건축법의 도입을 위해 복잡한 건축절차에 관한 과거의 규정들을 없애고 건축법을 전부 개정함.
- 감독행정기관들은 신축, 개축, 변경, 철거,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 및 유지 그리고 대지의 분할에 있어서 공법상의 규정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을 지님.
- 건물의 신축, 개축, 변경, 철거에는 건축허가를 요하며, 건축허가는 허가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법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발부됨.
- 건축허가는 발부된 지 3년 이내에 건축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건축시공이 1년 넘게 중지된 경우 소멸됨.
- 일부 건축허가에서는 단순심사가 적용되는데, 단순심사는 연방건축법전에 따른 계획허가, 거리유지 조항, 제안된 예외들, 자연보호법상의 조항들, 환경법상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심사됨.
□ 독일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 현황
- 플로팅 건축은 유럽에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활발하게 플로팅 건축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해상을 건축지로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보다 뒤졌지마는 광범위의 프로젝트가 독일에서 의미 있게 준비되고 있음.
- 베를린 근처의 라우지처 인공호수공원에 2009년 건립된 리조트형 부유식 건축물들이 대표적인데, 이 라우지처 호수공원은 20개가 넘는 호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홍수로 인해 과거의 갈탄을 캐던 노천광산이 일부 호수로 변한 것을 지역의 노력으로 14000ha에 해당하는 지역이 호수관광단지로 변신하였음.
○ 독일 플로팅 건축 관리체계 주안점
- 도시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하고, 자연친화적 건축을 도모하며 도시계획에 합치되는 플로팅 건축을 추구함.
○ 함부르크(Hamburg) 주의 하천법의 허가절차
- 함부르크 주에서 하우스보트(Hausboot)나 플로팅하우스(Schwimmende hauser)를 계류시키려면 하천법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질의절차와 임시절차 그리고 허가절차로 이루어짐
○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건축법의 허가절차
- 하천의 다른 플로팅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플로팅 하우스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음.
- 일반허가절차는 건축감독청이 건축법의 전체의 위반여부를 살펴보고, 이 법 또는 이법에 근거한 규정들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사함.
Ⅲ. 기대효과
□ 건축법 개정 시 독일제도의 다양성 고려
○ 주별로 특성을 살린 건축허가 절차
- 독일 연방제의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의 허가절차를 모델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에게 플로팅 건축물의 허가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보충하는 입법이 필요함.
- 해안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수요에 걸맞은 형태의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형식으로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고려
○ 독일 연방건축법전 제35조는 앞에 상세한 내용과 같이 도시내부와 도시외부지역을 구분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외부지역의 건설(Bauen im Außenbereich)에서의 공익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 개별적 인허가보다는 도시계획과의 조화 우선
- 도시계획을 통한 관광사업 진흥에 도움이 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독일의 건축법제 21
제1절 독일 연방의 건축법제 21
제2절 독일 주(州)법의 건축법제 (함부르크 주) 29
제3장 독일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41
제1절 독일 플로팅 건축의 개요 및 현황 41
제2절 독일 플로팅 건축물 법제와 관리체계 45
제4장 독일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51
제1절 독일의 플로팅 건축물 법제 분석 51
제2절 플로팅 건축에 대한 판례 90
제3절 독일 플로팅 건축법제의 시사점 94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