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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Ex-ante Evaluation of Data Protection Bill and Data Economy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330
  • 총서명 [연구보고] 19-14-3
  • 가격 11,000
  • 저자 심우민, 박용숙, 박지윤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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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18년 8월 3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공표한 바 있음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4차 산업 혁명 정책 추진의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데이터 경제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함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법제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차원의 규제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론 규제혁신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데이터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활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제시된 데이터 4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데이터 4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미함
  ○ 데이터 4법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절차를 거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성안된 내용들을 발의한 것인데, 실제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4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 및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 쟁점) 데이터 4법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입법평가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 
  ○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규정의 신설
  ○ 자동화평가(profiling) 규정의 신설
▶ (데이터 경제 수준) 데이터 경제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수준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데이터 규모와 데이터 산업 규모는 전세계 대비 5% 미만 수준이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경제・기술・사회적 위상에 비해 디지털 경제 경쟁력이 다소 뒤쳐짐
  ○ 따라서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사업·경제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데이터 4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
  ○ 전체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일부 견해들은 활성화 일변도의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데이터 4법이 내용과 체계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
▶ (일반시민 설문조사)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인해 야기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관련한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보호법제 준수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은 기업과 정부가 가지는 의지와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입법 제언) 데이터 4법에 관한 논의 및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은 비단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됨
  ○ 입법대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명정보 개념과 법제화 방식은 보완이 필요함
  ○ 현행 입법대안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적 연구’의 개념정의에 ‘민간 투자 연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향후 재정비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입법대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추가적 이용 및 제공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입법대안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
  ○ 입법대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입법대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사전적 입법평가 실행결과를 데이터 4법 심의과정에서 참조하여, 보다 나은 입법대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및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데이터 4법을 둘러싼 논쟁지점을 확인하고 입법대안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이 연구를 사전적 입법평가의 모델로서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볼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론: 데이터 경제와 사전적 입법평가 / 19
  제1절 연구의 취지 21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22
    2.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입법 혁신의 요청 부응 24
    3. 사전적 입법평가 모델 설계와 적용 25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구성 26
    1. 구성의 개관 26
    2. 개인정보 보호법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방법론적 지향점 27
    3. 입법평가의 대상, 쟁점 및 방법론 31
    4. 사전적 입법평가 모델 및 절차의 구성 43
 
제2장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분석 / 47
  제1절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49
    1. 현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49
    2. 부문 및 영역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57
  제2절 현행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 개관 65
    1. 데이터 경제 관련 주요 법률 개관 65
    2.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의 분류 및 분석 74
    3. 개인정보 보호법제 논의의 중요성 79
  제3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담론 81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상 문제점 81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안(데이터 4법) 84
    3. 입법대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의 정리 94
    4. 입법대안 도출 과정 및 담론 경과 97
  제4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 및 쟁점 105
 
제3장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행 / 109
  제1절 데이터 경제 수준 분석 111
    1. 분석의 개관 111
    2.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의 규모 112
    3. 국가경제 및 경쟁력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125
    4. 한국의 데이터 경제 경쟁력 수준 131
    5. 요약 및 검토 133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137
    1.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137
    2. 주요 내용 140
  제3절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151
    1. 설문조사 개요 151
    2. 설문조사의 결과 152
 
제4장 입법대안의 분석 및 제언 / 163
  제1절 입법대안의 분석 165
    1.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및 지향점 165
    2.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관계 168
    3. 대안 평가(1):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172
    4. 대안 평가(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77
    5. 대안 평가(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179
    6. 대안 평가(4):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규정의 신설 182
    7. 대안 평가(5): 자동화평가(profiling) 규정의 신설 185
  제2절 입법에 대한 제언 187
    1. 현재 입법대안(데이터 4법)의 보완 필요성과 방향 187
    2. 데이터 경제의 지향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방식 제언 190
 
참고문헌 193
 
부록 203
  ∙ <부록 1> 제1차 전문가 자문 결과 205
  ∙ <부록 2> 제2차 전문가 자문 결과 231
  ∙ <부록 3> 데이터 경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51
  ∙ <부록 4> 주요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동향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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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데이터" " 데이터 경제"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데이터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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