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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법제 개선방안 연구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Sustainable Space Activities
  • 발행일 2022-09-30
  • 페이지 304
  • 총서명 [연구보고] 22-17-3
  • 가격 11,000
  • 저자 장민영 외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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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의 우주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다섯 가지의 우주조약만으로는 우주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19년 UN 외기권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정책적 및 기술적 방안들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침을 채택함
- 우주 분야 조약이 채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 지침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에 불과하지만, 그 의의는 남다름
- 2019년 지침은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의반, 타의반 국내법으로 반영됨으로써 실질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형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국내의 이행현황 파악이 요청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다음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우주법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둘째,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 셋째, UN 장기 지속가능성 우주활동 지침 등 국제규범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규범 
○ UN 체계
-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됨. ①우주활동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체계, ② 우주 운용의 안전성, ③ 국제협력, 역량 강화 및 인식, ④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
- 2019년 지침의 주요 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① 최근 비정부행위자의 우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들 또한 우주법체계의 규율 대상이며 해당 국가가 이들을 감독하고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제시되어 있음. ②우주의 평화적 활동은 기존 우주법체계의 핵심 사안이었지만, 최근 우주활동이 급증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 접근할 필요가 있음. ③ 본 지침은 우주잔해물경감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주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주잔해물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안임. ④ 지속 가능한 발전 사안은 1972년부터 환경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우주에서도 지속가능성 개념과 규범을 확립해야 할 시기이기에 본 지침에 포함되게 되었음. ⑤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주핵동력 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 핵동력원 응용 안전 체계’와 UN총회의 ‘우주 핵동력원 사용과 관련된 원칙’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⑥ 우주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무선주파수 또한 중요 사안임. 무선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며 나아가 전자파 장해가 발생하는 사안 또한 조율해야 하는 사안임. ⑦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주물체 등록 관행을 향상시켜야 함. ⑧ 우주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관련 연락처 정보 제공, 우주 물체 궤도 정보 제공, 우주잔해물 모니터링 정보 제공, 충돌평가, 기상 데이터 등 공유, 레이저 빔 예방 조치가 제시되고 있으며, 정보 공유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⑨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우주비행체의 충돌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우주잔해물과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⑩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역량도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함. ⑪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가 촉진 및 지원되어야 함
○ EU 체계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UN보다 앞서 논의를 시작한 EU는 국가적·유럽적 차원의 우주활동을 상호 조정하여 유럽우주정책을 수립하고 우주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행위자로서 유럽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EU에 부여되었지만, EU 차원의 우주활동과 병행하여 개별 회원국들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우주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우주전략과 정책은 EU와 ESA, 그리고 그 회원국들 차원에서 조정된 노력의 산물인 유럽우주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유럽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우주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EU는 2007년부터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발적 지침으로서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행동강령의 채택을 주도하였음
- 2014년에 배포된 최종 초안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군사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UN 장기 지속가능성 지침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음
- 그 결과 우주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한 EU 행동강령은 클 틀에서 UN 장기 지속가능성 지침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국제적 논쟁을 야기하였던 안보 문제에 있어서 EU 행동강령의 해당 내용이 향후 UN 장기 지속가능성 지침을 보완하는 유용한 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요국 입법례
○ 미국
- 미국은 우주분야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구체적인 국내법과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입법 모델로 참고하고 있음
- 미국은 우주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미국이 비준한 조약, 법률, 규칙·규정, 행정명령, 대통령 입법 등 여러 입법 형식으로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이들 법 곳곳에 2019년 지침의 주요 내용이 산재하여 이미 반영되어 있음
- 미국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의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침 초안 내용의 대부분을 찬성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우리정부가 2019년 지침에 맞춰 국내 우주법을 정비함에 있어 지침과 관련된 미국 우주법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임
- 다만, 미국의 최근 우주법 제정과 개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경향이 법에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의 이익과 일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과 공유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하는 입법은 2019년 지침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간의 우주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더욱더 자국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변경해나갈 것으로 보임
○ 영국
- 영국법의 경우 국가 외에 기업, 기관,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우주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증가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인의 우주활동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든 것 외에 면허 부여 및 규제기관의 지시 권한과 관련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를 부여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함
- 이밖에 우주잔해물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우주잔해물경감지침을 우주산업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잔해물 경감에 대해 그 부칙 및 하위규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제협력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은 부족한 편이며, 우주산업법에서 기존 우주법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조항에서 규제기관이 특정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주산업법의 내용만으로는 우주활동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아직 하위법령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임
○ 일본
- 일본의 우주 법제는 현재의 지침을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불완전한 측면이 많고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 다만, 최신의 우주기본계획 및 공정표 및 중점 사항의 마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지침의 제시 사항에 대하여 비록 법률의 형식은 아닐지라도, 주목하기 시작하는 단계임
- 입법부 외부에서의 내각 및 우주개발 전략본부의 대처는 신속한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이는바, 향후에도 국가 실행의 모델로써 중장기적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임
- 특히, 일본의 우주기본계획이라는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단순히 국무회의를 거치는 총리령, 부령 이런 식의 법률의 하위라는 위상에  머무르게 할 것은 아니며, 국제법이나 현재적 실행, 심지어 연성법(soft law) 측면에서의 최신 전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릇으로 활용하여야 함
▶ 국내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대한민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늦게 우주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기술적 및 산업적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충실히 구축·운영되어 왔음
○ 다만 국내입법은 최근의 우주 분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바, 2019년 지침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법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민간 부분의 우주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국가 승인제도의 도입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발사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진입 및 재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정부행위자에 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마련이 요청됨
- 둘째, 우주물체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우주핵동력원 활용을 위한 방침 채택 등을 통한 안정적인 첨단 우주기술 개발 및 촉진을 지원하는 입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우주활동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우주법의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기준과 방안 도입, 그리고 우주물체의 충돌평가에 관한 규범화 등과 같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신설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우주 관련 글로벌 규범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우주 분야 국내법제 분석에 대한 참조자료로 활용
○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
○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위한 글로벌 규범을 파악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국내법제 개선에 이바지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8
    1. 연구 범위 38
    2. 연구 방법 40
 
제2장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글로벌 규범 / 43
  제1절 UN 체계 45
    1. 글로벌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45
    2. 우주조약의 한계 및 2019년 지침의 의의 48
    3. 2019년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분석 53
    4. 소결 84
  제2절 EU 체계 87
    1. 유럽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87
    2. 유럽 우주활동을 위한 규범 구조 96
    3.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행동강령 초안 분석 107
    4. 소결 126
  
제3장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주요국 입법례 / 129
  제1절 미국 131
    1. 미국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132
    2. 미국 우주법제 분석 140
    3. 2019년 지침 주요 항목별 규율 현황 149
    4. 시사점 169
  제2절 영국 171
    1. 영국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171
    2. 영국 우주법제 분석 175
    3.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187
    4. 시사점 196
  제3절 일본 198
    1. 일본 우주활동의 현황 및 특성 198
    2. 일본 우주법제 분석 205
    3.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220
    4. 시사점 225
  
제4장 국내 우주법제 현황 및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과제 / 227
  제1절 국내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229
    1. 우주개발 법・정책 및 성과 229
    2. 우주산업 현황 236
  제2절 국내 우주법제 분석 239
    1. 국내 우주법제 개관 239
    2. 우주개발진흥법령 242
    3. 우주손해배상법 245
    4. 항공우주산업법령 246
    5. 기상법령 등 250
  제3절 2019년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251
  제4절 비교법적 검토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향 267
    1. 비정부행위자에 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267
    2. 안정적인 첨단 우주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 269
    3.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입법 271
 
제5장 결 론 / 273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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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우주법" " 2019년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 UN 외기권위원회" " EU 행동강령" " 우주잔해물"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영 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