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글로벌 규범 분석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eratives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ccelerated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Treaty on Older Persons Ⅰ - Focusing on Analysis on Global Norms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보장하는 각종 인권의 향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및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위적 지배(dominant position)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우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법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유사한 취약계층이 별도의 전문협약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협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독자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UN에서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인권에 관한 기존의 글로벌 규범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노인인권규범 성안 관련 UN에서의 그간의 논의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 규범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노인인권 보장 제고를 위하여 국내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노인인권의 의의 및 보장 필요성
○ 노인의 개념은 국내외 법적 문서에서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으면 문서에 따라서 만 60세 또는 만 65세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음
- 다만, 최근 UN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이외에 사회문화적 개념을 도입하여 논의하려는 의견도 있음
○ 노인의 특성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최근의 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건강, 경제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예년에 비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노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있음
○ 노인인권의 취약성
- 노인은 여전히 빈곤 및 학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OVID-19는 이를 더욱 악화시기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 등 역시 지속적인 현상임
- 반면, 경제적 및 교육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참여 등에 대한 노인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인권의 보호 필요성
- 노인인 인권의 향유자로서 각종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으로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기도 함
- 노인은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나 죽음의 단계에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접근되어야 함
- 노인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노인인권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 1982년 비엔나 행동계획 및 2002년 마드리드 행동계획, 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등의 제도들이 상당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그 지속성 및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한계로 인하여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함
○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제반 보편적 인권규범들이 보장하는 각종 자유와 권리들이 노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일반논평, 국가보고제도 등 관련 이행메커니즘에서 해당 인권규범들은 노인인권들에 대하여 거의 다루지 않는 관행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전문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음
▶ UN 체제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동향
○ 고령화실무그룹은 지난 십여년간 노인인권 관련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각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및 공유하고 있음
○ COVID-19 이후 노인인권 현황이 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한 인권이사회 요청으로 UN 인권최고대표는 2022년 1월 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에서 인권최고대표는 기존의 각종 인권규범의 규정 및 실무 관행이 노인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는 결론을 내림
- 그러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이 노인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협약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후속 작업으로서 고령화실무그룹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초안을 작성하여 내년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국내법제 시사점
○ 노인인권 관련 글로벌 규범의 가파른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각종 자유와 권리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취약계층으로서 빈곤 및 학대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요청됨
- 노인인권 규율에 있어서 존엄한 죽음, 연명치료, 재택돌봄 등 노인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의 보장 등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함
- 노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고려와 지원 요청됨
- 노인인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이행감시 방안도 함께 구축·운영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노인인권 관련 보편적 인권규범 및 지역적 인권규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노인인권에 관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규범의 연혁 및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정책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향후 노인인권 국내법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0
제2장 노인인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3
제1절 노인의 의의 35
1. 노인의 개념 35
2. 노인의 현황 및 특성 41
제2절 노인인권의 취약성 및 보장 필요성 45
1. 노인인권의 취약성 45
2. 노인인권의 보장 필요성 51
제3장 노인인권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 61
제1절 UN 체제에서의 노인인권규범 현황 63
1. 연성법에서의 노인인권 63
2. 보편적 인권조약과 노인인권 69
3. 소결 72
제2절 지역기구에서의 노인인권규범 현황 74
1. 미주기구와 노인인권규범 74
2. 아프리카기구와 노인인권규범 79
3. 유럽에서의 노인인권규범 84
제4장 UN 체제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동향 / 93
제1절 고령화실무그룹과 노인인권협약 95
1. 평등 및 차별금지 96
2. 자율성 및 독립 97
3. 폭력, 방임, 착취 및 학대 98
4. 장기 돌봄 및 완화 치료 99
5. 사회보호안전망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보장 100
6. 교육, 훈련, 평생학습 및 역량강화 101
7. 경제적 보장 101
제2절 인권최고대표와 노인인권협약 103
1. 2022년도 보고서 발간 배경 103
2. 2022년도 보고서 주요 내용 104
제3절 전망 111
제5장 결 론 / 113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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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인권"
" 노인인권협약"
" 인권법"
" 고령화실무그룹"
" 2022년 UN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