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 신기술 신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메타버스에서의 자율규제의 적용방안
○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에서 피규제자였던 개인, 기업, 업계 등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함. 흔히 정부규제의 부적당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대해 기업이나 업계,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율규제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정부규제의 보완책으로 제기됨. 자율규제는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거나 시장요인을 약화시키는 공적규제의 완화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탈규제(deregulation) 또는 정부로부터의 회피, 정부와의 대결 혹은 계획된 분리를 의미하는 비규제(unregulation)와는 구분됨. 자율규제의 목적은 어떤 규제의 틀을 해체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를 바꾸는 데 있음. 이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은 정부규제와 완전히 독립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함
○ 메타버스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일 개념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현상을 아우르는 범주의 개념에 가까움. 그러므로 어떠한 기술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실을 매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등장할 수 있음
○ 메타버스는 아직은 시장의 초기 단계로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혁신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확산은 메타버스를 더욱 확산시켰음
○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사회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신뢰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신기술 신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메타버스에서의 자율규제의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규제수단으로서 자율규제
○ 자율규제는 “규제의 객체가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하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강제하는 모든 규제시스템(개별 기업 차원 또는 그 객체를 대표하는 산업협회 등을 통하는 경우 포함)”으로 전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리고 여기에는 자율규제의 동기가 그 규제에 대한 의도적인 외부 영향력이 존재함에 따라 부여된 경우까지도 포함됨
○ 자율규제의 핵심적 의미는, 종래 규제의 객체였던 사업자가 자신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들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 자율규제는 정부 및 행정에 의한 통제가 사업자의 자기책임 차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자율규제의 주체와 정부와의 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i) 시장에서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일단의 조직들이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커다란 틀 속에서 자율적인 규제의 형식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요청받는 형태인 ‘위임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 (ii) 사업자들이 스스로 자율규제의 기본적 구조와 상세한 규정을 만들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는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 (iii) 셋째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만들고 공식화하지만, 만약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법적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로서 ‘강제적 자율규제(coerced self-regulation)’, (iv)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입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스스로의 판단과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하는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가 있음
○자율규제 관련 사례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가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인터넷 포털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수행하는 자율규제 기능은 자발적 자율규제의 기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해당 권한은 개별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이를 다시 자율정책기구에 위임한 것이므로 자발적 자율규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메타버스 정책과 자율규제
○ 메타버스 개념은 기술발전에 따라 ‘가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하는 가상공간의 융합’, ‘생활형 가상세계’, ‘웹2.0과 온라인게임의 만남’,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세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공감각적으로 재현한 환상 내지 환각’ 등으로 정의됨
○ 메타버스는 기술진보, 이용자 유입, 이용 패턴에 따라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는 어느 한 가지 기술에 의존적인 혁신기술이 아니라, AR/VR/MR,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 조합·융합을 거쳐 현시점에도 ‘진화’ 및 ‘확장’하고 있음
○ 메타버스는 기술의 적용형태인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기술(Intimate)과 외적기술(External)’ 등 두 축의 기술 결합을 기준으로 증강현실(augmented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네 가지로 구분됨
○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초기 산업·시장이 구체화되지 않아 확장현실(XR), 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ICT 시장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메타버스 산업분야에 있어서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많은 사용자의 데이터 확보, 결제 수수료 수익 등의 플랫폼 선점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해 구상 중에 있음
○ 메타버스 관련 초기의 정부정책은 주로 산업의 진흥에서 시작하여 공공·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증강현실은 AR/VR/MR 모두 포괄하여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접근방식인 가상융합기술(XR)로 진화하는 등 XR의 확장·융합을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음. 이후 2021년 4월 처음으로 정부에서는 ‘메타버스’를 명시한 정책을 수립함
○ 메타버스와 같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방향은 자율규제를 적용해보기 적합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메타버스 산업과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 규제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며, 자율규제의 적용과정에서는 메타버스의 분야와 단계별로 적용·점검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 자율규제 관련 입법 동향
○ 2023년 7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4개 법안에 포함된 자율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규제기구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메타버스분야의 자율규제의 도입은 향후 다른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적용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자율규제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해당부처의 인가 또는 지정 등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의 경우 아직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므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자율규제단체는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단체의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해야 한다고 규율하기 어려움.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함
▶ 메타버스 자율규제 관련 시사점
○ 정부주도의 규제정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중시하는 규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규제권한을 공유하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아가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분야가 등장하면서 더욱 강조됨
○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정부 관료제 특성상 이를 시의적절하게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시장참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규제정책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정책보다는 정부가 반드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의 기준과 원칙은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자율규제방식이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됨
○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자율규제 관련 특히 메타버스 적용 방안 모색
○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정책보다는 기준과 원칙은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자율규제 적용 방안
○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규제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