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þ 독일은 1994년 도산법(Insolvenzordnung vom 5. Oktober 1994 ; InsO)의 제정 이전까지 도산법제로 파산법(1887 Konkursordnung)에 의한 파산제도와 화의법(1935 Vergleichsordnung)에 의한 화의제도를 두고 있었고, 예외적으로 통독이후 구동독에서의
第1部 獨逸의 倒産法制
þ 第1章 獨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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