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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발행일 2002-12-10
  • 페이지 118
  • 총서명 [연구보고]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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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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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함으로써 무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시장개방과 수량제한 폐지·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투명성(transparency). 공정경쟁에 관한 WTO 규범상의 일반적인 의무 이행이외에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하여 보다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협정과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등에 규정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입의정서와 실무작업단 보고서에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또한 그 동안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해 왔던 금융·은행·증권업·정보통신·여행·의료·법률·회계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그에 상응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 부문과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지분제한도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 동향과 전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현재까지 제정한 외국인투자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200건을 넘어섰으며 각 지방도 외상투자와 관련된 대규모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는바, 이들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의 규정들을 WTO 규범에의 부합성을 조건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통일시킬 것인가가 중국의 당면과제이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외상투자3법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WTO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WTO 협정 특히 TRIMs협정 및 중국의 가입의정서 등에서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항을 개정으로 하였으나,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 있거나 WTO 규범과의 부합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향후에도 그에 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第 1 章 序 論 7
第 2 章 地方議會의 法的 地位와 權限 9
第 1 節 地方議會의 法的 地位 9
第 2 節 地方議會의 權限 9
第 3 章 地方議會 運營實態 15
第 1 節 地方議員 充員 實態 15
第 2 節 執行機關에 대한 牽制制度 運營 實態 29
第 3 節 條例制定 運營 實態-問題點을 中心으로- 40
第 4 章 地方議會 活性化를 위한 法制改善 代案 57
第 1 節 基本方向 57
第 2 節 地方選擧制度 改善 59
第 3 節 執行機關에 대한 牽制權 强化 71
第 4 節 條例制定權 範圍擴大 86
第 5 章 結 論 109
參考文獻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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