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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Legal Systems of Person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aiwan
  • 발행일 2004-11-30
  • 페이지 157
  • 총서명 [연구보고]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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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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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은 자신들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적 교류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될 수 없는 또는 아직 되지 못한 양안간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장기간 양안간의 관계단절지속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해결하고 있다.

대만의 양안관계조례 및 기타 관련법령들을 보면 대륙주민의 대만 방문, 거류 및 정착 등과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거류, 정착 등을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주민의 대륙왕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대륙주민의 대만 왕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상대방을 대등한 실체로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인적 교류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당국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를 설립하여 비공식적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제2장 중국·대만 관계의 변천과 현황 15
제1절 중국·대만관계의 시기적 구분 15
1. 의 의 15
2. 제1단계: 군사적 충돌단계(1949년 - 1978년) 15
3. 제2단계: 평화대치단계(1979년 - 1987년) 16
4. 제3단계: 민간교류단계(1987년 이후) 16
제2절 중국의 대만정책 19
제3절 대만의 중국정책 23
제4절 종합적인 평가 28
1. 인적·물적 교류의 지속적 발전 28
2.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입장의 편차 확대 32
제3장 중국의 인적 교류 법제 35
제1절 대만과의 인적교류 현황 35
제2절 양안주민의 통행에 관한 법제 36
1. 1987년이후 1992년까지의 입법동향 36
2.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37
제3절 양안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46
1. 기본원칙 46
2. 양안관계 민사문제처리에 관한 법규 및 조치 47
3. 민사상 법률행위에 대한 준거법 49
4. 양안관련 가족법규정 49
5. 부동산 58
6. 과거의 채권 및 채무 관계 61
7. 민사소송에 관한 관할 61
제4절 양안 형사사건의 처리 63
1. 의 의 63
2. 대만인의 과거범죄에 대한 재소추 문제 64
3. 유형별 관할권 귀속 65
제5절 사법공조 65
1. 민사사법공조 65
2. 증거조사 66
3. 대만지구 민사판결의 원용 66
4. 형사사법공조 69
제4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73
제1절 양안 주민의 상호방문 현황 73
1.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73
2.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75
제2절 대만헌법의 규정 75
제3절 양안관계조례와 그 후속법령 76
1. 개 요 76
2.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992年 7月 31日 總統華總
(壹)義子 第3736號令 公布) 78
3.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및 이주·정착거주 85
4. 대륙주민의 대만출입·체류·정착거주 89
5. 대륙지구친속부양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108
6. 실례분석 108
제4절 양안간 민사관련법과 민사사건의 처리 110
1. 준거법 110
2. 분야별 민사관련법의 주요 내용 111
3. 양안관련 민사사건 처리 122
제5절 양안간 형사사건의 처리 126
제6절 사법공조 127
1. 의 의 127
2. 문서검증 129
3. 민형사사법 공조의 문제 130
제5장 결 론 133
1. 양안 인적 교류법제의 시사점 133
2. 우리 나라 인적 교류관련법제의 정비방안 136
參考文獻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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