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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 발행일 2002-11-10
  • 페이지 146
  • 총서명 [연구보고]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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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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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어업권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칠 수 있다. 종래 학설에 따라서는 "수산자원"을 국가소유물로 파악하고 행정실무도 이러한 태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환경경제학상 공유재(common goods)에 해당하는 자연자원 내지 수산자원은 결코 국가소유물이 아니다. 자연상태의 수산자원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취·채집 이전의 수산자원은 그 이용가능성[換價性]이 잠재할 뿐이다. 학설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제 및 집행상의 변화가 요청된다.

수산자원은 공유물이다. 그러나 이 공유물은 경제학상 "공유재"에 해당한다. 공유재에서 "공유"라는 개념은 민법·행정법에서 말하는 "공유"와 다르다. 공유재에서 말하는 "공유"란 공공의 소유 내지 이용을 뜻하고 "공공"이란 추상화된 국민 일반을 지칭한다. 또한 채집·채취 이전의 수산자원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수산자원은 "공유물"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공용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을 "공공용물"로 이해한다면 어로활동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현행 수산업법의 태도도 변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어업의 자유만을 "어업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물권으로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허가어업의 자유와 신고어업의 자유에 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입법규정들도 재고되어야 한다. 토지의 법리를 준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어업의 물권성을 완화시키되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그리고 신고어업에 대한 일관된 규율이 필요하다.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의 조성이 아쉽다. 수산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일환으로서 어장을 관리하는 외에 어도가 복원·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댐이나 보의 건설에서 문제가 되는 "어도"는 실제 해수면과 내수면을 이어주는 순환통로이다. 해양수산부의 소관이 아닌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하천법 등은 생태통로로서의 어도를 방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파괴한다. 수산자원 관리 차원에서 물길[魚道]에 대한 통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제 1 장 주요입법과제 9
제 1 절 문제제기 9
제 2 절 관련법제의 구조 11
제 3 절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16
제 4 절 어업권의 해석 23
제 5 절 행정규제의 개혁 34
제 6 절 생태학적 배려 : 어도 36
제 2 장 외국법제동향 41
제 1 절 영국법제 41
제 2 절 일본법제와 정책동향 47
제 3 장 관련법제의 체계정비 55
제 1 절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55
제 2 절 공간관리의 합리화 62
제 3 절 법적안정성의 확보 63
제 4 장 현안쟁점들의 개선 69
제 1 절 자원관리의 합리화 69
제 2 절 어도 관련법제의 정비 73
제 5 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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