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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외국법제 연구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외국법제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imbursement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Safety
  • 발행일 2006-11-30
  • 페이지 196
  • 총서명 [현안분석]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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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성근,신영수,최환용
  • 비고 현안분석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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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그 보상의 근거 및 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관련법리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고 자동차 리콜 전 자체 수리의 보상에 관한 자동차제작자와 자동차소유자등 간의 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콜제도의 적기 시행 유도, 리콜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 확보 및 현행법제도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점 보완을 위하여 자동차 리콜 전 시정 보상제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제품의 결함이나 안전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 적기의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는 자동차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비재의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재된 잠재적인 위험요소의 감지 및 해결을 오로지 제작자 등의 자발적인 의지와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의식에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기존의 리콜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감지했을 때 이를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제작사등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리콜제도하에서 제작사등이 결함사실의 공개가 있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수리하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수리한 소비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일부 제작자등은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제작자등이 누구인가에 따라 보상자격 여부가 달라지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상이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업계차원에서 자발적인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법을 통하여 보상제도를 일반화하고 보상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리콜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채무불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대상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법적 구제 이외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제도에 기초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작자등이 우호적으로 응해오지 아니하는 한 구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후에 제작자등이 결함을 인정하거나 국가기관이 결함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비용은 결함을 유발한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과하고 현행법제도로서는 이를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콜전 결함수리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후견적인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 관련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의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제도의 법령체계ㆍ규정내용 및 관련법리를 분석하고 그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조치 즉, 리콜 전 자체 수리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도의 도입에 참고가 될 입법자료를 제공한다.



국문초록

Abstract

제1장 개 요 11

제2장 미 국 13

Ⅰ. 자동차 리콜 전 시정비용 보상제도의 도입배경 13

1. 리콜의 제도적 기능과 미비점 13

2. 업계차원의 보상관행 및 그 한계 15

3. 리콜 전 시정비용 보상의 법제화 16

Ⅱ. 관계법령 개관 17

1.근거법률 :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

ability, and Documentation(TREAD) Act 제6조 (b)항 : 49U.S.C.

§30120(d) 17

2.시행령(Regulation) : 49 CFR §573.13 및 49 CFR §577.11 18

3.시행세칙(Rule) : Federal Register Environmental Documents

(Docket No. NHTSA-2001-11107) Motor Vehicle Safety;

Reimbursement Prior to Recall 19

Ⅲ. 자동차 리콜 전 시정비용 보상제도의 내용 분석 19

1. 보상대상 수리기간의 계산 19

2. 보상계획상의 합리적 조건 30

3. 보상금액 33

4. 보상청구 절차 37

5. 보상방법 43

6. 보상통지 45

7. 기타 사항 48

제3장 독 일 51

Ⅰ. 독일의 자동차 리콜제도 51

1. 자동차 리콜제도의 근거법령 51

2. 안전성 확보 52

3. 자동차결함위험에 대한 자기보호 63

4. 독일민법상 자동차리콜의무 76

5.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90

Ⅱ. 유럽연합과 독일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91

1. 유럽연합과 소비자제품안전 91

2. 독일의 소비자제품안전법 104

제4장 영 국 121

Ⅰ. 영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일반 121

1. 리콜제도 개관 121

2. 품목별 리콜 정보 소비자 통보 내용 및 방법 122

Ⅱ. 자동차 리콜 전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126

1. 영국의 제조물책임법(소비자보호법 제1장) 126

2. 영국의 소비자보호법 130

3. 영국의 재화 매매 및 공급법 134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36

Ⅲ. 자동차 리콜 전 시정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분쟁조정

제도 137

1. 서언(Introduction) 개념과 적용범위 137

2. 본 강령이 적용되는 사례 138

3. 개별 제작자와의 리콜 협정 138

4.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 139

5. 자동차 조사관의 통지 139

6. 특별 사례에서 조사관에 의한 직권조사 140

7. 차량 소유자에의 통지 141

8. 차량 조사관에 의한 차량 결함 정보 공표 142

9. 수입된 자동차 142

10. 수출 차량 143

<참고자료 1> 영국 자동차 안전결함에 대한 행동강령

(1992년 1월 개정) 145

<참고자료 2> Consumer Product Recall A GOOD PRACTICE

GUIDE 149

제5장 일 본 159

Ⅰ. 소비제품에 관한 리콜제도 일반 159

1. 리콜제도 개관 159

2.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한 리콜제도 161

3. 의약품등에 대한 리콜제도 162

Ⅱ. 자동차리콜제도 162

1. 도입경위 162

2. 자동차등 리콜제도의 절차 164

3. 리콜대상이 아닌 품질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등 170

4. 자동차리콜제도의 한ㆍ일 비교와 시사점 170

Ⅲ.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제도 175

1. 개 관 175

2. 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종류 176

3. 자동차결함과 관련된 분쟁해결기관 : 자동차제조물책임

상담센터 179

4. 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역할과 기능 183

<참고자료 1>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리콜관련규정 185

<참고자료 2>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189

제6장 결 론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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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결함" " 리콜" " 자동차 리콜" " 소비자보호" " 안전기준" " 자동차제작자" " 결함시정조치"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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