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이 어렵고 원인으로는 우선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의 정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령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로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ㆍ민법ㆍ형법ㆍ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 일상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법을 중심으로 하고, 참고자료로서 국회관련법률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잘못 사용된 단어와 문장은 물론 문법에 맞지 않는 법문의 표현, 일본식 표현 등을 지적하여 순화 및 정비에 관한 의견을 보여주고자 한다.
※ 키워드 : 국회, 국회법, 법령용어, 용어순화, 법언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