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 위험성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생명공학의 긍정적 효과는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지만 그 부정적 효과는 예측이 어렵고 아주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생명공학은 인간존엄성과 인권, 생명윤리, 안전성,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명공학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갖추어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연구윤리의 확립을 통하여 윤리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생명공학육성ㆍ생명윤리규제ㆍ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외국의 법제(미국, 독일, 일본)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발전에 적합한 법제를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생명공학 육성의 경우 세계 각국은 이를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분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지원, 산학연계, 투자자금 활성화, 행정부처의 협조체제, 지적재산권보호제도 등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혁신체제를 통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생명공학연구를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세계의 생명공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부처의 정책조정체계구축, 생명공학기초역량의 선진화, 연구인력 지원법제의 완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생명공학이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명공학 규제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성장가능성 및 그 전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윤리문제와 안전성의 문제로 세계 각국은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인간개체 자체에 대한 복제는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생명공학기술의 윤리부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국내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하여 우리의 기술이 세계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LMO가 인체 및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미치는 위해성을 당장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환경위해성에 대해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규정한 국제적인 대강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사전예방의 원칙에 구속력을 부여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법은 의정서의 내용이 국내의 법률체제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후세대를 위해 LMO 방출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키워드 : 생명공학, 생명윤리, 생명공학육성제도, 생명공학안전성, 바이오안전성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