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공법인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Public Corporation Legislation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부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공공법인은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 및 감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각 공공법인들을 하나의 법률로써 그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 중 일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에 일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경향은 법인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설립근거법률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는 법인을 이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각 개별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법률은 분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설립근거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공공법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공공법인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 체계 13
제3장 공공법인 관련 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 35
제4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59
제5장 결 론 16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공공법인"
" 운영체계"
" 공공기관관리법"
" 대학법인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준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