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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Ⅲ)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Ⅲ)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Developed State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 발행일 2007-04-30
  • 페이지 192
  • 총서명 [현안분석] 2007-04
  • 가격 8,000
  • 저자 박영도,장병일,안성경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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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90년 이후부터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발생한 동독의 인프라정비의 부담과 EU통합에 따른 역내자유화의 두 가지 과제를 배경으로 공기업화,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역할의 축소와 규제완화, 행정내부조직의 합리화, 시장과 경쟁매카니즘의 도입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기회의 확대 등 대규모의 행정개혁을 진행하였다. 입법개혁과 관련하여 1995년부터 연방차원에서의 행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률적인 국가(Schlanker Staa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방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특히, 연방의 입법절차의 개혁과 관련하여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을 전면 개정하여 입법평가제도가 동 규칙 제44조에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우선 연방차원에서 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주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입법평가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에서는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을 제안할 때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 GFA)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법평가의 결과는 입법이유서와 표지(Vorblatt)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입법평가는 일반적인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에도 적용된다. 입법평가는 전문가의 참여하에 규율대안을 개발하고 그 규율대안의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Prospektive GFA), 법령초안의 비용/효용 관계, 이해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begleitende GFA), 이미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령의 효력에 관한 사후검증(retrospektive GFA)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입법평가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에서 통일적인 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6년에는 “입법평가를 위한 업무매뉴얼(Arbietshilfe 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마련하여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 업무매뉴얼은 광범위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들을 선택하기 위한 심층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평가인 성별영향평가도 이 업무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제1부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개관 9

Ⅰ. 의 의 13

Ⅱ. 입법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19

Ⅲ. 입법평가제도의 주요내용 33

Ⅳ. 입법평가의 절차와 방법 42

제2부 연방 및 주의 입법평가관련 지침 63

Ⅰ. 입법평가 지침서 63

Ⅱ. 입법평가 업무매뉴얼 99

Ⅲ. 병행적 입법평가에 관한 절차규율 141

Ⅳ. 법령입안을 위한 명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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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법평가" " 입법개혁" " 규제개혁" "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 " 입법비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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