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A Legal Analysis on the Urban Readjustment Legislation of Japan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회복에 있어 개별법에 의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정비사업의 광역적 계획 및 체계적인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 동법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동법의 적용범위의 비현실성,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과대, 각종 지원제도 등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법이 제정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많은 부분 참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법제는 그 단서를 1934년 일본이 당시 식민지인 조선에 이식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혁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법제는 일본의 각종 토지이용계획, 특히 개발사업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건축경찰법에 해당하는 건축법(일본의 경우 건축기준법)과 일반도시계획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본의 경우 도시계획법)이 존재하고, 각종 개발사업법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본의 경우 재개발법), 도시개발법(일본의 토지구획정리법) 등이 있는 점이 그러하다.
물론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자는 도시재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후자는 광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법률을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정비긴급지역의 지정, 도시재생특별지구, 그리고 도시계획제안제도 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아무런 비판 없이 도입되거나 또는 양 법률이 가질 수 있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광역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1장 서 론<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80%; font-family: -윤명조130,한컴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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