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회생절차 기업인수도·합병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Legal Issues on M&A in Reorganization Procedure
그간에 정리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인가받은 정리계획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M&A가 이를 대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회생절차 M&A 제도 또는 실무에는 몇 가지 개선하여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더욱이 원칙적으로 구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도산법체제 하에서는 회생절차 M&A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법원의 근본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도산법과 같은 구경영자 관리인체제 하에서 M&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M&A의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채권자에게 M&A를 저지하려는 구경영자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ezard)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직접 M&A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업인수도와는 달리 합병회사의 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제공하므로 직접적인 현금지급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영업양수도와 달리 도산기업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래의 도산기업 M&A에 있어서는 기업인수도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향후에는 합병, 분할합병 등 다양한 M&A 유형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주 지위의 불명확성 또한 회생회사 M&A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구 주식은 장래의 경영권 행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주 지위의 불명확성은 채권의 내용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 M&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회생절차에서 M&A의 유용성과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방식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서 M&A가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쟁점사항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회생절차에서의 M&A가 제도와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장 문제의 제기 9
제2장 회생절차 M&A의 제도와 실무 개관 11
제3장 회생절차 M&A의 방식 15
제4장 회생절차 기업인수도의 진행절차와 쟁점사항 21
제5장 회생절차 M&A의 제도․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제6장 요약 및 결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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