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증제도의 적법한 운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각기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전자인증체계는 상호 다르지만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 등에 규정된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들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권전자인증기관의 설립에 관한 규정, 외교통상부장관의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인증업무를 관한 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규정, 인증전자서명검증정보의 국제적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은 여권전자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보안과 암호화라는 선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당해 국가 출입 통제를 위하여 전자여권제도를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그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수집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의 이용을 어떠한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며,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전자여권 표준 17
제3장 미국의 전자여권 도입배경·시행경과 및 법적 논쟁 31
제4장 전자여권과 RFID기술과 안전성 문제 53
제5장 개정여권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63
제6장 결 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