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또한 FTA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과거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기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 조항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기업의 사전규제와 관련이 있는 조항은 투자자보호조항과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FTA가 발효된 직후부터는 국내 경영자를 상대로 한 외국투자자의 경영권 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내투자자를 상대로 가하여 지고 있는 현행 주식소유규제나 의결권제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사외이사선임 강제, 경영권 방어의 불허 등과 같은 역차별적 사전규제들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FTA상의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은행법법상의 규제, 보험업법상의 규제,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들을 검토한 후 부당한 사전규제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 미국 금융기관들에 의해 시장을 점령당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 9
제2장 FTA와 한국경제의 관계 13
제3장 한미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업규제개혁필요성 25
제4장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제5장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