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Study on the Legislation of Laws concerning the Rationalization of Special Contracts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소비자거래는 판매행위의 반복성․계속성으로 소비자의 불리한 지위는 악화되어 왔으며 그 피해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는 특수한 거래분야가 아니라 일반화된 거래행태가 되어 소비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그 적용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할부거래․금융거래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용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거나 민법에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인간의 거래적정화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위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행위 및 민법 제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의 취소나 무효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불평등한 거래주체가 등장하면서 민법의 거래적정화 제도만으로 그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민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거래적정화를 추구하여 왔다. 예컨대, 방문판매, 할부거래, 약관거래,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거래적정화를 추구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인간의 거래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적정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 설 11
제2장 특수거래의 유형과 외국의 입법례 13
제3장 소비자거래와 거래 적정화 39
제4장 각종의 개별적인 특수거래와 거래 적정화 89
제5장 결 론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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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비자"
" 사업자"
" 계약"
" 약관"
" 전자상거래"
" 방문판매"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현대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