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난 2003년 이래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그리고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여러 개별입법들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기관이나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적 규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일반법이 없어 일부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영역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기본법 혹은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 입법개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각각 입장이 달라 어느 하나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 현재 여러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개별입법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체계에 관한 문제, 둘째, 이용과 보호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의 입법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실체적인 문제(여기에는 개인정보처리의 허용기준, 절차적 요건, 정보주체의 참여권 등이 포함된다), 셋째, 그러한 법적 기준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집행체계에 관한 문제, 특히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과 권한 및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입법평가의 기본목적은 이러한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과 현 제18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병행입법평가를 통하여 향후 입법자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1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41
제2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3
제3편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485
제4편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695
제5편 개인정보보호의 집행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849
제6편 대안의 제시와 권고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