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방국가체제인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임무배분과 마찬가지로 각 행정주체는 스스로 사무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지출부담의 원칙(연관성의 원칙)을 연방국가의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연방과 주간의 혼합행정 내지는 협력 및 연방의 주 등에 대한 지원은 금지된다.
그러나 2006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혼합행정의 예외로서 주가 연방법에 의하여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연방이 위탁행정으로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기본법제정 이전에 국가실무로서 존재하였던 연방과 주의 협력은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로 기본법상 편입된 이후로는 연방이 주가 시행하는 연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주의 투자를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연방이 프로그램베이스로 투자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사무의 대부분을 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는 그 재정적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연방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재정조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연방과 주는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수입을 배분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수입을 서로 배분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와 주간의 관계에서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수직적․수평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2006년 재정제도 개정의 핵심이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의 주요 배경 15
제3장 2006년 개정 독일 기본법의 주요 내용 73
제4장 결 론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