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는 양적 부족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에 의한 법률구조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법률구조제도의 활성화․효율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의 용이한 사법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법률구조청구권을 입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및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미국과 독일 및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는 그 연혁, 민사 및 형사법률구조의 현황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법률복지의 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21세기에 있어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복지의 증진, 국가적 선진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미국의 법률구조제도 17
제3장 독일의 법률구조제도 51
제4장 일본의 법률구조제도 81
제5장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103
제6장 결 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