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첫째, 올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후 조직개편으로 임시적인 형태나마 방송통신법제에 대한 정비가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구)정보통신부의 해체에 따른 관련업무의 조정과 부처의 통폐합 등에 따른 관련업무의 조정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미 개별법령에서 반영되어 있지만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작업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관련 업무의 조정이나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정비는 여전히 논의 과정에 있으며 그 방향은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합하는 것과 해당 업무에 따라 산하기관 등을 재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방송통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통신의 조직체계나 업무의 기능적 분할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수립 등에서 미흡할 수도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제도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적 차원에서 구분되어 있는 부처간(또는 산하기관간)의 권한이나 업무 등에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화 또는 자율화 등에 따른 관련 법제의 체계화 방안도 문제된다. 즉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전기통신에 대한 실체적인 조항을 추출하여 새로운 (가칭)전자통신법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통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 분야, 즉 통신사업의 지원 분야 또는 전파이용의 촉진 분야 등에서 특별법이 존재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은 방송통신서비스(또는 콘텐츠)에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선도 문제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당분간 개별법령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 기초적 분석 11
제3장 방송통신시장의 구조개편과 관련법의 체계화 31
제4장 방송통신서비스 관련법의 체계화 73
제5장 결 론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