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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an Introduction of the New Transportation System
  • 발행일 2009-11-20
  • 페이지 120
  • 총서명 [현안분석] 2009-08
  • 가격 7,000
  • 저자 선지원,박종원
  • 비고 현안분석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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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시스템은 여타의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마찬가지로 국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주요 선행 과제로 여기고 실행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양적 확장에만 관심을 두어 왔고, 여객의 편의, 환경과의 조화 등은 질적인 발전은 관심의 후순위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오르고,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가치의 중심이 무조건적인 성장 위주에서 개별 국민의 행복과 복리로 옮겨진 지금, 교통 관련 기반시설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가치의 중심이동에 부응한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통 분야의 변화 중 하나가 신교통수단의 도입이다. 신교통수단이란 협의로는 경량전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광의로는 현재의 승용차, 버스, 지하철, 기존 철도 이외의 모든 수단으로서 종래 교통수단의 차량기술 및 운영기법만을 개선한 시스템에서 기존 교통수단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신교통수단으로는 경량전철을 들 수 있다. 경량전철(LIght Rail Transit)이란 차량의 설계 축중이 13.5톤 이하로 경량이고, 시간당 방향당 최대 수송용량(passengers per hour per direction, pphpd)이 약 1,000 내지 30,000통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입이 가능한 경량전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도로 노면과 레일면이 동일하게 부설하고 자동차와 철도 차량을 동시에 주행시키는 노면전차, 1개의 주행로(궤도구조) 위에 차량이 과좌 또는 현수하여 주행하는 모노레일, 콘크리트 혹은 철제 가이드웨이 위를 전기 동력을 이용한 1량 혹은 다량편성의 무인자동운전으로 움직이는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고정된 스케줄과 궤도를 따라 운행되고 수송용량은 대략 차량당 3~4명을 처리할 수 있는 PRT(Persnal Rapid Transit) 등이 그것이다. 경량전철 외의 신교통수단 시스템으로는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첨단의 전자?정보?통신?제어 기술을 적용시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차량, 전용선로, 정거장 및 환승센터, 자동운전 및 정밀정차시스템, 요금지불시스템, 차량/승객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시스템, 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GRT(Guided Rapid Transit)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교통수단은 기존의 육상교통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도입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중 건설상의 법적 문제로서는 첫째로 경량전철 유형을 기존의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차이점을 반영한 신교통수단의 특성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기존의 도로 노선에 신교통수단 노선을 신설할 경우 이에 따른 도로 노선의 폐지 혹은 전용차로의 지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법을 통해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운영상의 법적 문제로는 공로에서 일반교통류와 혼용될 수 있는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법 체계와 철도법 체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경량전철 운영시의 안전 기준 등의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법 체계 전체를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즉, 도로와 철도로 양분되어 있는 교통법제에 경량전철 등의 신교통수단을 하나의 수단으로 예정하여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 신교통수단에 맞춘 법체계가 개선되기 전의 일시적인 정비 방안으로서는 교통 운영 체계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전체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세밀하고 표준적인 일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5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6


제2장 현재의 교통 현황 19
Ⅰ.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교통시설 19
Ⅱ. 교통 부문별 현황 21


제3장 현행 교통 관련법제 체계 25
Ⅰ. 개 요 25
Ⅱ. 교통시설 건설상의 법체계 25
Ⅲ. 교통수단 운영상의 법체계 37
Ⅳ. 교통시설 도입을 위한 일반 관련법 50
Ⅴ. 신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 60


제4장 신교통수단의 종류별 도입 현황 및 가능성 63
Ⅰ. 경량전철 63
Ⅱ. 도로교통류의 신교통수단 83


제5장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91
Ⅰ. 건설상의 문제 91
Ⅱ. 운영상의 문제 98
Ⅲ.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 방안 105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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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통체계" " 사회기반시설" " 신교통수단" " 경량전철" " 법체계 일원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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