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범자친화적인 법률(좋은 법률)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서 입법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법률안 및 기존 법률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법률제정 불가피성 또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결정보조수단으로서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입법평가가 수년 전 소개된 뒤 국회, 법제처 등 입법을 준비하거나 결정하는 기관들이 입법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입법평가의 배경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다. 그러한 의심은 법률(안)의 효과추정 및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입법권을 독점하고 입법형성권을 가진 의회입법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입법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다. 입법평가는 입법자가 계획하거나 제정한 법률안과 법률에 대한 장래의 효과예측과 기존 법률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 높은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입법자의 결정을 돕는 보조기구에 머무를 뿐이다. 입법자는 입법평가결과에 기속될 필요가 없으며, 기속되어서도 아니 된다.
입법평가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입법평가에 대한 신뢰도 및 객관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많이 있다. 특히,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시장재가 아닌 대표적인 비시장재라는 점이 입법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주장에 결정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입법자가 계획하는 법률안이나 이미 시행중인 법률이 전적으로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수록 해당 법률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전적인 입법평가에서는 대부분 공공정책 집행효과를 예측하기에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이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비용-편익-분석은 비 시장재인 법률(안)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비 시장재인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 계속 발달하면서 환경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이러한 기법들 가운데 여행비용 모델, 헤도닉 모형, 조건부가치측정법, 회피비용 모델 등이 시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집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등의 책정에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또한 환경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서도 비시장재에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내는 기법들이 발달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원인자의 직접 손해배상은 물론 오염된 환경의 원상회복 및 복구를 위한 장래가치의 추정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 시장재이면서 공공재인 법률에 대한 결과 또는 효과추정에 환경가치 추정 기법에 사용되는 비 시장가치 추정기법들의 적용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입법평가에서 가장 곤란한 점의 하나는 법률의 사회적 비용과 그 효과를 추정해 내는 것이다. 종래의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추정치를 얻어 낼 수 있다면 입법자의 입법여부 판단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한 기법가운데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의 성격에 따라서는 회피비용 모델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법들이 종래의 규제영향분석에도 사용되어 왔으나 그 활용 폭이 친 기업적 입장에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정책의 발굴과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입법평가 전체에 적용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소개된 표준비용모델의 경우도 시업주체와 인?허가 및 감독관청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업자의 각종 비용과 이를 접수 처리하는 행정청 내에서의 관료비용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관계로 입법평가 전체에는 그다지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법률(안)의 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입법자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각종 평가 및 추정은 객관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용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법들만을 평가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법률(안)의 목적, 성격,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때로는 단일하게 때로는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안)의 효과평가를 위한 비용이 예측 평가 없이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비용보다 적다면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법평가에 의한 결과예측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입법평가 기법 25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 25
제2절 입법평가의 목적과 기능 26
제3절 입법평가 기법의 다양성 28
제4절 입법평가에서의 입법결과 추정방법 30
제3장 환경가치추정 41
제1절 환경가치추정의 의의 41
제2절 환경가치추정을 위한 방법론 45
제3절 환경가치의 추정을 이용하는 제도 63
제4절 환경피해와 환경피해산정 67
제5절 환경가치 추정의 한계 92
제4장 입법평가와 환경가치추정 95
제1절 의 의 95
제2절 입법평가와 환경가치추정의 상관성 96
제3절 입법평가기법으로서 환경가치추정기법의 적용 100
제5장 나아가는 말 111
참고문헌 115
【부 록】
Carson Richard T. etc. 등의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의한 엑손-발데즈 호 유류유출에 따른 소극적 사용가치 손실 산정’ 보고서의 구체적 설문내용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