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중소기업법’이라 함)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낙후·취약지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써는 지원의 구체성이나 사업 수행주체의 모호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자체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 경제 자체의 비활력을 가져오게 되고, 다시 역으로 지역 경제의 낙후성은 지역 중소기업의 낙후성으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체의 인프라 개발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지방중소기업법의 실효성 부족, 법체계의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 대책안’을 반영하여 (가칭)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으로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현행 지방중소기업법 제4장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부분을 이관하고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부분을 신설하여 구성하였으며,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부분에는 미국의 허브존 프로그램, 이머징 200 구상을 비롯하여,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도 등에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과 각종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낙후지역 중소기업 개관 13
제1절 낙후지역의 개념 13
제2절 낙후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24
제3절 낙후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25
제3장 낙후지역 중소기업 관련 법제 31
제1절 미 국 31
제2절 일 본 39
제3절 소 결 46
제4장 낙후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제안 49
제1절 서 설 49
제2절 입법제안 및 해설 50
제5장 결 론 81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