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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Releasing Education Gap
  • 발행일 2010-10-31
  • 페이지 387
  • 총서명 [연구보고] 2010-05
  • 가격 12,000
  • 저자 이상윤
  • 비고 연구보고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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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2004-2008)을 수립한 이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교육기회 제약,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의 불균형 등으로 빈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로부터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정책과 개별법령상 교육격차해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법령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외국의 교육격차 및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관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격차해소의 법리를 정립하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및 단일법률 제정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교육격차의 일반론과 실태분석
○ 관련개념의 정리
-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소외, 교육불평등, 교육복지 등 다양한 관련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였음
- 이러한 관련개념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이라 하겠음
○ 교육격차의 개념
- 교육격차는 교육소외와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소외가 심화될수록 교육격차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교육격차해소의 근거
- 교육격차해소의 헌법적·이념적 근거는 사회국가의 원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찾기 보다는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인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영역에서 평등권 실현에서 교육격차해소의 구체화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음
○ 교육격차의 실태분석
- 지역과 계층사이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가정의 소득이나 지역 간의 소득 및 자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현황
○ 관련법제의 체계
-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 관계법령과 아동·청소년·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계법령이 있음
- 다만,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이라는 연구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하면,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제의 문제점
-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교육복지의 실현은 교육과 복지라는 두 정책의 교차하는 지역에 존재하지만, 교육과 복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음
- 교육정책은 교육정책으로,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으로 각각 따로 입안·시행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저하되며, 관련정책에 대한 충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복지 관련법령의 전체적 체계를 보면, 관련된 유사법안이 많으며, 이것은 법체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법적 효율성을 저하시킴


□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 1965), 다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 1965),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of 1975, IDEA), NCLB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을 분석하였음
○ 영국의 경우, 빈곤의 세습적 순환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노동력 착취와 투쟁하는 데에 기여한 교육복지법(Education Welfare Act, 1998)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독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원조법(Kinder-und-Jugendhilfegesetz), 청소년복지를 위한 제국법(Reichsgesetz fur Jugendwohlfahrt), 연방교육촉진법(Bundesgesetz uber individuelle Forderung der Ausbkldung, BAfoG)을 분석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교육기본법(Loi d'orientation sur l'education 1989), 이에 기초한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s, ZEP)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일본의 경우, 교육기본법(2006년, 법률 제120호), 학교교육법(2007년, 법률 제98호), 아동복지법(2010년, 법률 제164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개선방안
○ 개선방안 제시방향
-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그것을 반영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5개의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 관련법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법안을 단일법률 제정방안으로 제시함
○ 법제도적 개선방안
- 교육기회보장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유아교육체계의 일원화, 의무교육의 질적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의 일원화, 특수교육의 강화,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함
-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도시저소득지역 여건개선, 농·산·어촌지역 여건개선, 정보화격차해소를 제안하였음
○ 단일법률 제정방안
-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의 내용은 교육격차해소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체계는 서로 상이함
- 따라서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5개의 법률을 비교?분석하여 표준화하고, 향후 입법추진을 대비하여 단일법률(안)을 제시하였음(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Ⅲ. 기대효과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및 교육격차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함
□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에 기여함
□ 향후 단일법률로서 교육격차해소 관련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적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격차해소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교육격차의 일반론과 실태분석 25
제1절 교육격차의 개념정의 25
제2절 교육격차해소의 근거 36
제3절 교육격차의 실태분석 43


제3장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현황 53
제1절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요 53
제2절 관련법제의 실태와 문제점 64


제4장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95
제1절 미 국 95
제2절 영 국 119
제3절 독 일 129
제4절 프랑스 159
제5절 일 본 179


제5장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개선방안 205
제1절 법제개선 방향설정 205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226
제3절 단일법률 제정방안 242


참고문헌 265


【부 록】
<부록-1>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 279
<부록-2> 국회제출 교육격차해소법안 대조표 293
<부록-3> 국회제출 교육복지법안 대조표 315
<부록-4> 아일랜드의 교육복지법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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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육격차" " 교육소외" " 교육불평등" " 교육복지" " 교육격차해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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