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 이후 6차례의 개정을 거처 보완,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재산의 등록, 공개,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의 등록, 고지거부, 부동산 및 금융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시행,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용의 공개 등이 그러한 문제들임
□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과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모금에서부터 처분에 이르기 까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적재산으로서, 본인의 실질재산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정치후원금을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함
□ 정기재산변동 시에만 제공하던 등록의무자의 금융 및 부동산에 관한 사전조회 정보를 수시재산신고 시에도 제공하도록 함
□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지거부하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함
□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이전에 하도록 하여 보완신고내용이 공개목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재산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
□ 재산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킴
□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고 직계존비속의 재산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방법 14
제2장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현황 17
제1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발달과정 17
제2절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22
제3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35
제1절 공적 재산인 후원금을 개인 재산에 등록하는 문제 35
제2절 수시재산신고를 위한 공직자재산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시행 문제 39
제3절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문제 42
제4절 보완신고내용의 비공개 문제 46
제4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49
제1절 후원금의 등록 제외 49
제2절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 실시 51
제3절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55
제4절 보완명령제도의 폐지 또는 재산공개 전 조치수단으로 개정 63
제5장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