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기준의 명확화
° 법령의 근거와 부과기준 등의 입법모델 분석을 통한 입안기준 정비
° 통계분석 및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개념 및 본질에 관한 사항
° 비교법적 연구
Ⅱ. 주요 내용
□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 개 념
-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가ㆍ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 즉 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
- ‘사용료’는 공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
° 법적 성질과 수수료ㆍ사용료의 요율결정방식
- 이용자부담원칙
- 행정목적원칙(공익주의)
□ 법령에서의 사용료
° 도로 점ㆍ사용료
° 하천 점ㆍ사용료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도축장 사용료
° 입장료
° 그 밖의 사용료
□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 수수료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귀속가능한 국가의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되는 공과금
° 수수료의 산정원칙
- 평등원칙, 비용보전의 원칙, 등가의 원칙, 급부비율성의 원칙
□ 수수료ㆍ사용료 현황 분석
° 응시수수료, 위탁수수료, 규제수수료, 민원수수료, 대행수수료, 기타 수수료로 나누어 그 현황을 분석
- 법률에 근거 없이 수수료ㆍ사용료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수수료ㆍ사용료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수수료ㆍ사용료 부과와 납부절차 등 법정화된 사항이 불명확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 수수료ㆍ사용료 미납에 대한 제재절차가 미비된 경우와 그 절차와 제재가 과다한 경우
□ 개선 대상 분석
°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고등교육법, 국어기본법, 사법시험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 근거규정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위임된 사항이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임용 시험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건축사법, 물류정책기본법, 주택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선원법, 교통안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에 반영된 경우가 적절하지 않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반영된 경우
- 도선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변호사시험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박법, 기술사법, 수도법,
° 수수료 부과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금액이나 기준이 과도한 경우
- 변호사시험법, 유료도로 관리권 등록령, 민원수수료, 수수료 면제
□ 의견조사
° 차량등록 수수료
- 등록기간이 짧고, 구비서류가 많으며, 등록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등록 수수료는 공무원은 ‘필요’, 차량소유주와 대행업자는 ‘불필요’의 의견이 높게 나타남. 다만, 수수료의 금액보다는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음.
° 대학입시 수수료
- 입학전형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다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남.
- 전형의 다양성과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
□ 입법모델 분석
° 응시수수료
-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 공매대행수수료
° 규제수수료
° 민원수수료
Ⅲ. 기대효과
□ 수수료ㆍ사용료 관련 법제 전반을 분석하여 개선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의 개선에 기여
□ 입법모델제시를 통한 표준적 입안기준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9
제2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21
제1절 수수료·사용료의 개념 21
제2절 법령에 있어서 사용료 26
제3절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63
제3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89
제1절 응시수수료 89
제2절 위탁수수료 130
제3절 규제수수료 168
제4절 민원수수료 314
제5절 대행수수료 406
제6절 그 밖의 수수료 475
제4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개선대상분석 495
제1절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495
제2절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또는 미반영된 경우 497
제3절 위임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498
제4절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502
제5절 부과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504
제5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의견조사 509
제1절 차량등록 수수료 509
제2절 대학입시 수수료 514
제6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입법모델 분석 521
제1절 응시수수료의 입법모델 521
제2절 위탁수수료의 입법모델 525
제3절 규제수수료의 입법모델 529
제4절 민원수수료의 입법모델 531
제7장 결 론 533
참고문헌 535
부 록 1 【수수료 관련 고시】 541
부 록 2 【수수료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