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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 6년, 그 효과는?
  • 등록일2014-12-09 조회수84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 6년, 그 효과는?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에서 발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하「경단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보고서는 「경단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여성 88만 5천명 중 51만 7천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단법」의 입법취지와 사업성과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ㅇ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 비취업여성중 경력단절여성은 30대가 70.1%로 가장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연령은 4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73%로 가장 높음 -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로 30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


 ㅇ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구인기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함


 ㅇ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전일제보다 유연 근무제를 선호하나 2013년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중 5.3%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

      
□ 「경단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연구자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법률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취업희망자’로 정의하여 법률의 대상을 ‘경제활동인구’로 하고 있으나「경단법」은 외관상 ‘자발적’ 실업으로 보이나 사실은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여성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기존 법률과 차별화해야 함
 
  - 정책의 목표를 단순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로 하기보다 경력단절 여성 특성별로 구직자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모형도 재정립해야 함


 ㅇ 경력단절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취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새일센터의 구인·구직·취업 성과를 빅데이터(Big Data)로 구축해야 함.
 
  -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성인지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여성의 생애주기적 고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는 아직 구축되지 않음

  -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과 구인기업의 자료가 정형화된 통계자료로 축적된다면 여성의 취업시장 실태분석과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행정통계로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임


ㅇ 경력단절여성에게 법률 자문 등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콜센터 운영등 경력단절여성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배포일시: 2014. 12. 9 (화)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권순현 초청연구원(010-8884-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