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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 논의 (사후보도자료)
  • 등록일2014-12-12 조회수579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월 12일(금)과 13일(토),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심 호 감사연구원장 등 각 기관 및 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문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학술대회는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중앙대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안전국가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부연구위원)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과 과제(이종수 연세대 교수) ▲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서울대 전종익 교수)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건국대 최윤철 교수) 등 다양한 주제발제와 그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법학분야의 대표적 학회인 한국공법학회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및 안전관련 법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전국가의 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국가로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법학자들의 많은 고민과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어진 축사에서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21세기 시대적인 전환점에서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법학적 대응을 모색하는 학술행사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다”며 학술대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배포일시: 2014. 12. 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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