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내 안전도시 규율하는 법률 없어
  • 등록일2014-12-11 조회수697

국내 안전도시 규율하는 법률 없어

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기본 정책임에도 안전도시 인증은 WHO 인증 유일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에서 최근 발간한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안전도시 사업은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기본이 되는 정책임에도 국내에서는 안전도시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에 법제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ㅇ 연구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안전도시 인증은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유일하고 그 절차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사적 연구기관에 맡겨져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사안을 국가가 아닌 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의 활성화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와 해외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일본은 시민(주민)이 안전도시 마을 만들기에 있어 활동의 주역이 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인 시민에 의한 도시 지역 만들기로의 참가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계획 책정에 관해 주민 참가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연령 및 환경,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사고 및 그로 인한 손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대부분의 선진국가 에서는 안전도시 정책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건설사 등 민간기업과 다양한 전문가 그룹 이를테면 행정 플래너, 민간 플래너, 학계 플래너가 도시 지역 만들기의 중요한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연구자인 나채준 부연구위원은 안전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아래 한국형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 안전도시의 정책추진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조직이 자발적으로 이끌어야 함.

- 정부의 역할은 주민의 자발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민의 자발성을 저해하는 간섭은 최소화 하여야 함. 다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도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화하고,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개발과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ㅇ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지역커뮤니티,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하여 각 주체가 연계되고 총력을 집결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수적임.

- 기존의 우리나라 지역안전정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로 추진되었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시민단체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였음.

 

ㅇ 안전도시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안전관련 정보가 충분히(동단위)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의 DB가 구축되어 지역 주민의 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배포일시: 2014. 12. 11 (목)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연구책임자: 나채준 부연구위원(044-86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