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토론회 개최
  • 등록일2015-05-27 조회수624

청탁금지법,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각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모여 토론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목)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예정인 토론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부연구위원),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주제발제와토론으로 진행된다.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박건식 한국PD협회장, 정형근 경희대학교 행정법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기준 설정 등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입법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5. 5. 27 (수)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김정현 부연구위원(044-861-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