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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 등록일2015-05-28 조회수794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목) 오후 3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공동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요건 및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 특히,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선량한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제2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ㅇ 각 세션의 토론을 위해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박건식 한국PD협회 회장, 정형근 경희대학교 행정법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배포일시: 2015. 5. 28 (목)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김정현 부연구위원(044-861-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