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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스3법 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일2015-06-01 조회수689

가스3법 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 원)은 29일 오후 The-K 호텔 비파홀에서 가스3법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가스관계법의 대국민적 이해도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스3법 체계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제전문가, 가스협회, 연구소, 학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이수경 교수(서울 과기대)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제자로, 지덕림 기준처장(한국가스안전공사), 채충근 소장(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이종영 교수(중앙대), 김진덕 전무(도시가스협회), 이기연 전무(LPG산업협회)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가스3법 체계 개편방안 연구’의 추진 배경과 경과 및 결과로 도출된 2개의 가스3법 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 제1안으로서 가스안전법(가칭)과 가스사업법(가칭)의 2법 체계 개편방안을, 대안으로 도출된 제2안으로서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법적 성격 강화 및 장절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제1안은 인허가 절차 등 유사 내용의 통합적 규율로 외견상 법령 내용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국회, 정부 등 공급자 입장에서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ㅇ 안전기준과 사업기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법간 다수 인준용이 불가피한 점, 하나의 가스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관련 없는 다른 법령까지도 봐야하는 불편한 점 및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의 전부개정에도 다시 가스3법을 2법화(전부개정)하는 것은 소모적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의 입법추진이 곤란한 점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 제2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법이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 및 민원인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고, 가스별로 체계적·효율적 관리 가능하며, 수소 등 신산업 등 미래입법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ㅇ 안전관련 조항 분리 등 개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가스3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동일한 법에서 산업진흥과 안전규제 규정이 같이 규율되어 있어 법의 해석방향을 설정하거나 법의 추구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 한편, 위와 같이 법제연구원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2개의 가스3법 체계개편 방안과 각각의 효과와 한계에 대하여,

 

ㅇ 참여한 5명의 패널과 업계 및 법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입법체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체계가 좋을 것이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2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ㅇ 또한, 가스별로 주용도, 유통망, 규모 등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점, 제시된 제1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1970년대 말 5년간의 단기간에만 운영되었던 2법체계로 회귀하게 되는 문제점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입법 수요 반영 등의 측면에서도 제2안이 보다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신산업 수요의 법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가스관계법 선진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포일시: 2015. 6.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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