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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매출 증대 기여
  • 등록일2018-04-12 조회수1985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매출 증대 기여
- 한국법제연구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66.7% 특별한 불편 없다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최근 발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수록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중 91.3%가 현행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 시행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6.7%가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8.4%가 대답했다.


 ㅇ 시행 초기에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자 비율이 약 44.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반 소비자의 규제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연구는「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일반소비자 1,980명과 전통시장 상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규제 수단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소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무영향 시장’)을 설정한 후, 각각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영향 시장’에서의 매출액, 방문고객 수 변화 추이를 계량화하였고, 규제 효과를 측정했다.

 ㅇ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인식도, 규제순응도 등을 측정하였는데 특히 소비자 군(群)을 기혼여성 1,107명, 기혼남성 542명, 비혼 독립가구 331명(총 1,980명)을 대상으로 세분화했다.

 ㅇ 본 법의 직접 수범자인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상가를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운영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과 입법 정책적 지원 근거를 도출하고자 했다.


□ 연구결과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영향 시장’의 점포별· 일별 매출액과 방문고객 1인당 지출액이 규제 이전인 2011년에 비해 2014년과 2015년 모두 증가하였고(단기효과),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의 경우 방문고객 1인당 전통시장에서의 지출비용 또한 확실히 증가하였다(중기효과).


 ㅇ 한편, 2016년~2017년 새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영향 시장’에서 전통시장소상인의 월 평균 매출액은 각각 5.1% 및 7.1% 증가했는데, 이 효과는 ‘대형마트영향 시장’의 경우,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2, 4주 일요일의 매출액 상승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공동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이원우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의 매출을 줄이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규제가 의도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도, “중·장기관점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유통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틀의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진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대규모점포 규제 정도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포일시: 2018. 4. 12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861-0317)
연구문의: 국제협력실 최유경 부연구위원 (044-86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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