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연구과제 제안, 학술지 원고모집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권침해신고

신고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고대상
  • 한국법제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고용상의 차별 :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차별 대우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을 하는 행위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 및 연소자에게 노동시키는 행위
  • 환경권 보장 : 환경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
  • 직원의 인권보호 :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실명신고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 이메일 또는 전화로 조치결과 통보
익명신고
  •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 등)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 처리결과 미통보
    • 이메일 : clean@klri.re.kr
    •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사복지팀
    • 팩스 : 044-868-9913

* [인권경영 이행지침]제29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처리절차
처리절차:1.인권침해 신고 2.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허위:조사종결) 3.(사실) 보고 4.인권경영위원회 소집 5.조사 및 심의·의결 6.사건처리결과 통보 7.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