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연구과제 제안, 학술지 원고모집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권침해신고

신고내용
한국법제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고대상
한국법제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신고접수 제외사항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처리절차
1.인권침해신고 2.접수 및 확인 3.보고 4.구제위원회 소집 5. 조사 및 심의 6. 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