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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 등록일2008-08-01 조회수1635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8월 1일

담 당

박찬호 연구위원

비교법제연구센터장

02)3498-8824

pchlaw@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 제  목 :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

○ 일  시 : 2008년 8월 5일(화) 13:00 ~ 18:0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04B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비교법제연구센터는 8월 5일(화)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04B에서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센터장 박찬호) 주관으로  규제개혁세미나를 개최한다.

 비교법제연구센터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흐름을 읽고 이와 같은 흐름을 항구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비교법제연구센터는 2008년 1월부터 주요선진국가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의 개별국가의 기업규제법제와 에너지 산업분야, 공공사업분야, FTA와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테마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8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논의를 법제적 시각으로 접근시키려는 일환이다.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는 본 연구를 시작으로 비교법적 시사점을 검토한 후, 종합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규제개혁모델을 분야별로 연구할 계획이다.

 8월 5일에 개최되는 규제개혁세미나에서는 ▲“일본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권종호 건국대 교수), ▲“프랑스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원용수 서울시립대 교수) ▲“FTA와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전삼현 숭실대 교수),▲“공공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최봉석 동국대 교수), ▲“미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에너지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이문지 배재대 교수)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기업법제개혁은 규제완화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많은 개혁입법이 이루어졌지만 그 상당수는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본의 기업법제개혁에 관해 규제완화라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법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는 프랑스의 기업규제 개혁 법제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EU법제의 중심축이 되는 프랑스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매우 유사하므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발전과 보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기업규제 개혁 법제를 마련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관련 프랑스법의 현황을 검토한다. ▲ “FTA와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는 한미무역의 주체가 기업임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관련제도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기업들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기업규제 관련 법률들이 효율성이 있는 지를 검토한 후 국내산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거나 개혁 점들을 모색한다. ▲“공공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는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가 그 궁극적인 목적, 즉 공공성의 충원과 보완이라는 목적과 방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현 시대에 요청되는 새롭고 높은 수위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개선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는 미국이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회사법, 증권법, 벤처캐피탈,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제를 통해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살펴본다.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자본조달 관련 법제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최근 기업의 자본조달 및 자본형성을 유인할 목적으로 법제차원에서 마련한 정비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에너지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에 있어서 기존 국내법규의 내용이 적절한지 재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시책 수립과 관련 법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