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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업활동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실태조사
  • 등록일2008-09-05 조회수1743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8월 27일

담 당

강현철 연구위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02)3498-8747

hckang@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기업활동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실태조사


 

“기업활동규제 중 가장 심한 규제는 「창업 및 공장설립규제」”

 

-공정경쟁, 노동ㆍ사회복지, 환경 관련 규제는 필요-

국무총리실 소속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2008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10인 이상 사업체의 중간급 이상 관리자(유효표본 501개 기업)를 대상으로 기업활동 관련 법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보고서에서 기업은 ‘창업과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가장 심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정경쟁분야나 노동 및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에 관한 규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에 대한 규제피로도가 가장 높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기업활동 규제 중 규제가 가장 심한 사항은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라는 응답(23.6%)이 가장 높고, ‘환경 관련 규제(18.6%)’,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규제(18.2%)’, ‘산업안전/소방 방재 관련 규제(12.4%)’, ‘공정한 경쟁에 관한 규제(10.4%)’, ‘각종 제품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제(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이라는 응답(45.7%)이 가장 높고,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21.1%)’,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다(8.9%)’, ‘관련 법령을 찾기가 어렵다(7.9%)’, ‘체계적이지 않다(6.0%)’, ‘이해하기 힘들다(5.3%)’ 순으로 조사되어 기업활동 참여자들은 기업활동 관련 법규가 합리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의 내용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가 이러한 비현실적ㆍ비합리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공정경쟁, 노동․사회복지, 환경 관련 규제는 필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라는 응답(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규제(30.5%)’, ‘환경을 위한 규제(29.1%)’, ‘산업안전/소방 방재 관련 규제(6.5%)’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규제’, ‘환경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 참여자들은 이 3가지 규제 모두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공정경쟁, 환경과 노동 및 사회복지분야의 규제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실질적인 규제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야의 규제합리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제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법령에 나타난 엄격한 규제의 내용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기업활동에 있어서 안전기준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 규제법제교육의 필요성 및 지자체 규제창구일원화 필요”

기업활동 시 규제와 관련하여 받은 조언의 형태는 담당공무원, 소관 부서 등에 문의’했다는 응답(57.2%)이 가장 높고, ‘동료 기업인 또는 회사동료에게 문의(40.3%)’, ‘변호사, 민간컨설팅기관 등 유료 상담기관 이용(37.2%)’,  ‘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청 등 무료상담기관 이용(22.2%)’ 순으로 조사되어,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공무원,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은 물론 규제담당공무원에 대한 규제법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한 조언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에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실시된 공장설립 법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공장설립 절차에 대하여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응답(37.9%)이 많았고, ‘공무원의 법령해석이 자의적이다(20.0%)’, ‘공장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된다(19.6%)’, ‘공장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14.8%)’ 순으로 응답하여, 공장 설립자들이 설립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장설립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나타나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원스톱 규제완화 정책이 방향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행정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업활동 법제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8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 설문 관련 개요 >

 

1. 조사 개요

 

(1) 조사지역 : 전국

(2) 조사대상 : 10인 이상 사업체 중간급 이상 관리자(과․차장급 이상)

(3) 표본크기 : 501(유효표본)

(4) 표본추출 : 공장입지 형태 ․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유의할당추출법

(5) 조사기간 : 2008년 7월 1일 - 7월 4일

(6) 표본오차 : ±4.4%(95% 신뢰수준)

 

2. 조사목적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 수준

(2)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 수준

(3) 실제 기업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

(4) 기업활동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5)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6)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