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09-05-08 조회수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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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작성일자 : 2009년 5월 8일 | ||
홍보담당 |
송영선 전문연구원 |
02)3498-8746 |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몽골 법제 전문가 초청 법제실무연수 실시
○ 일자 : 2009년 5월 11일(월) ~ 15일(금)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남부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시작 최근 공공외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5일간 몽골 의회의 입법전문가,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몽골대법원의 판사, 변호사 등 11명의 법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몽 법제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한․몽 법제실무연수는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의 법제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소송절차 및 소송전 구조제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소송법체계에 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몽골 민사소송법제도의 개선방향 내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온 한국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해 부터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번 한․몽 법제실무연수프로그램은 몽골 법제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향후 법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로 국가 브랜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