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2010년 5월 27일(목) 16:00~19:20 장 소: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5월 27일(목) 16시에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에서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을 주제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익사업은 현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각 개별 법률에서 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하거나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충분한 이주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자 이주대책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세입자 이주대책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세입자 이주대책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미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법제(윤재천 LH공사 감정평가사)”, 제2주제 “독일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법제(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세입자관련 법제 개선(변호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법제 개선-
- 일 시 : 2010년 5월 27일 (목) 16:00~19:20
-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3F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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