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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토지보상액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 법제 개선방향
  • 등록일2011-04-27 조회수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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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1. 4. 27 (수) / 총 2 매

 

“토지보상액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 법제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2011년 4월 28일(목) 16:00~19:20

장 소: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4월 28일(목) 16시에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에서 “토지보상액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법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박윤흔)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토지의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보상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토지보상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 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자리로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와 적정성 검토(이범웅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토지보상액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법제 개선방향-

- 일 시 : 2011년 4월 28일(목) 16:00~19:20

-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3F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첨부> 2011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초청장. 끝.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