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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공공보건의료, 임대차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입법의견조사 실시 - 필요성·타당성은 긍정, 정부 대응에 관해서는 소극적 평가 -
  • 등록일2020-12-24 조회수1263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법제 관련 정책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는 법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여 법제 이슈 관련 주요 시사점 도출에 있어 시의성을 강화하고자 2020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내용은 공공의료법, 임대차 3법 및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제·개정에 관한 인지도, 필요성, 타당성, 정부 대응 및 기타 개별항목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ㅇ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은 79.6%로 높은 편이나 정부의 변화 및 문제 대응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49.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국민의견 반영이 58.1%, 원활한 대응이 54.5%로 정부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및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며(50% 이상), 해당 제도들의 도입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50% 이하). 특히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신고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정부의 문제 대응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각각 47.4%, 53.1%)
 
 ㅇ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관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66.7%로 높은 것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 중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5%로 낮았으며, 해당 개정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과 비교할 때에 타당성(61.6%)과 정부의 역할(44.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번 입법의견조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해당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9~69세 남녀

표본 크기

2,024표본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8%p

모집단 층화

지역(17개 시/), 성별 및 연령 층화

표본 할당

지역별 제곱근 비례 할당 후 성별, 연령별 층화비례배분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1111~ 20201120

 
 
배포일시: 2020. 12. 24. (목)
관련문의: 법제조사평가팀 홍성민 부연구위원 (044) 861-044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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