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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정책포럼서 각계 의견 들어
  • 등록일2012-04-17 조회수5396

□ 제목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정책포럼서 각계 의견 들어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입법정책포럼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월 19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정선태 법제처장,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곽종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유병규 삼성 SDS 준법경영실장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 입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입법 제안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알선·청탁,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가 부패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현행의 부패방지 관련법규로는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정청탁 금지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온정주의와 결부되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부정청탁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주된 입법목적임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법안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탁의 행위주체에(이해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또는 재직 중 공직자인지) 따라 제재방안 및 제재수위를 차별화하여 과태료와 형벌로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사실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을 밝혔다.

  그 밖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공직자의 금품?향응?접대 등의 수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품수수의 죄’를 신설하고자 함을 설명하였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이익이나 연고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제안과 의견들을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한 후 4월중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 우리 법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입법현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가 모두 모여 토론하는 논의의 장 마련에 필요성을 느끼고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1회는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권오승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5월 23일에 개최되는 제 3회 입법정책포럼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  배포일시 : 2012. 4.17.(화)/ 총2매

□  담당부서 :  연구협력실

□  담당자 : 홍보총괄 송영선 02)3498-8746, 홍보담당 임소진 02)3498-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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