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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
  • 등록일2021-11-05 조회수270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평화법제포럼(대표 최철영)은 5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법제적 이슈를 함께 다룸으로써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연구기관과 학계가 함께 정부의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 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과정 및 통일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 평화법제포럼 최철영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이 ‘종전선언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 본 세션은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연구 ▲남북한 특수관계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남북 합의서와 5.24조치 ▲재난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를 주제로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각 세션 발제자로는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또한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류지성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김대환 前 한국공법학회장,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인 동시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평화를 위한 성과들을 기념하며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법 형식의 남북평화 실현을 이룸으로써 더욱 발전된 평화의 모습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ㅇ 평화법제포럼 최철영 대표는 환영사에서 “한반도 질서를 입법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이 걸어왔던 파행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입법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ㅇ 축사를 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며 “남북의 약속이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남북 각각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진전에 달려있다”며 “이 부분의 진전을 위해서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먼저 한·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백신 등 의료품과 식량, 식수 지원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제도를 도입하여 대북제재를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법제화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입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1. 11. 05.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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