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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6회입법정책포럼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논한다
  • 등록일2012-09-25 조회수4109

前 공정거래위원장, 포럼서 “경제민주화”위한 방향제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서 정호열 교수 발제-

 

□ 일 자: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7시

□ 장 소: 팔래스호텔 그랜드A홀

□ 발제자: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 주제: 헌법경제조항과 동반성장

 

오는 27일(목)에 팔래스호텔 그랜드A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헌법경제조항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호열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대선을 눈앞에 두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실천적의미를 되짚어 보고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출자총액규제의 부활이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자르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보다는 경제민주화의 지속적 몸통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재벌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정부, 법조계, 기업에서 포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관계자등 다수가 이미 사전등록을 마쳤다. 이는 다수에게 경제민주화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에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3월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현재까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등 정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섰고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포럼은 월1회 조찬 모임으로 계속해서 열리며 10월에 열리는 제7회 입법정책포럼의 발제자는 이재원 법제처장이다.

 

<첨부> 발표요약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발표 요지(2012.9.27)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성균관대 교수)

 

대선을 눈앞에 둔 이 즈음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논란의 귀착점은 역시 재벌이다. 재벌규제는 그 자체 경제민주화와 동시되는 듯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겨냥하는 개량된 국민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경제운용모델의 개량].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시장경제의 운용에 실패하면 복지도 없다. 시장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후생이 바로 복지의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재벌에게 족쇄를 채우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예컨대 흘러간 출자총액규제를 부활한다거나 순환출자의 고리 한 컷을 자르는 등의 조치는 국민들의 순간적 착시와 일시적 환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지속적 몸통이 되기는 어렵다. 직접적 사전규제는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뿐 적극적 후생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단순 규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재벌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대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창출토록 하여 기업생태계를 건강케 하고, 소유지배구조의 세습에 대해 재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ICT 등의 분야에 선도투자를 하거나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적극적 재벌정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단순 규제를 넘어서는 후생기여적 재벌정책].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일까. 헌법 자체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문언을 사용한다. 결국 경제주체의 다양화와 이들 사이의 경쟁과 균형이 그 요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슈티글리츠 교수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입, 대학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관치경제의 잔재를 털어내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게다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등은 그 이상이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점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특히 대중소기업의 협력관계의 개량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긴박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도급, 유통 등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환을 덜어주는 법제의 지속적 보완과 더불어, 동반성장으로 집약되는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연성규범(軟性規範)의 계발이 무척 중요하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점포법(Ladensgesetz)를 폐지한 후의 독일이 사업자단체의 자율제한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예에서 보듯이, 연성규범을 통한 접근은 한·EU FTA나 각종 다자간 조약의 규제조항의 저촉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재벌규제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적정 소득분배, 균형성장, 시장지배의 방지 등과 더불어 국가가 예외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의 하나이다. 재벌규제의 헌법상 근거도 그 의미가 막연한 ‘경제민주화’ 보다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라는 문언이 보다 직접적이다. 끝.

 

작성일시: 2012년 9월 25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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