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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2-10-18 조회수3995

‘헌법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일 자: 2012년 10월 12일(금) 10:00~18:00

□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 주 제: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2일, 한국헌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와 ‘헌법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치, 경제, 사회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관련 법제의 문제이며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입법의 지침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고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법적 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의 개정방향, 구체적인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학술대회의 제3주제(지방자치와 지방경제-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은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제도와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헌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였다. 최환용 실장은 특히 헌법상 경제조항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노력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와 법제의 정비’, ‘지방자치와 선거’, ‘지방자치와 지방경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지방자치와 인권보장’, ‘지방자치와 헌법재판’의 6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작성일시: 2012년 10월 18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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