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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재원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 등록일2012-10-25 조회수2076

이재원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주제로 발표

 

일 자: 2012년 10월 25일(목) 오전7시-오전9시

장 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12F)

주 제: 법제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유환)은 이재원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10월 25일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제7회 입법정책포럼을 열었다.

 

□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선거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과 법제라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 나오더라도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장은 “입법과 법제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것이 쉽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입법과정의 방법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라고 하며 개회사를 마쳤다.

 

□ 이재원 법제처장은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현주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적 대응전략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 이재원 처장은 “선진법제의 기준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법제의 수준은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많다.”라며 간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의 법령안 검토 직접 참여시스템, IT기술 발전에 따른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제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어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밖에도 주요 법안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사전 심사를 병행하고 법안 입안 능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법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올 3월부터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정책포럼을 매월 1회 열고 있다. 매 포럼마다 발제자를 섭외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발제와 플로어 질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작성일시: 2012년 10월 25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