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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나라 법령, 영문 작업 더욱 정교해진다.
  • 등록일2012-12-14 조회수5997

우리나라 법령, 영문 작업 더욱 정교해진다.

-FTA 체결이후, 영문법령 웹서비스 이용자 100만명 돌파 -

 

법령영역품질향상 위해 법령영역센터팀 EU 번역부 방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영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영문법령 웹서비스(국내 주요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웹에서 무료로 제공)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법령영역 품질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2주에 걸쳐 유럽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번역부(EU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EU Commission의 장관급 기관)을 방문하고 EU 번역국의 영역 시스템을 시찰하였다. 이번 해외직무연수는 EU번역국의 벤치마킹할 점을 모색하고 현지 영역자 및 교정자들과 법령영역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 EU의 경우 23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는 완벽한 번역시스템을 위해 EU번역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팀은 2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하나의 언어를 총 23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찰했다. 이는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번역하는 작업에 있어서 번역의 흐름과 어디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지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령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이해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법령영역 품질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령영역 품질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시일 내에 한-영 법령 번역 싱크율 100%에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사항> 법령영역 품질제고 프로젝트

1)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1월에 국내 로스쿨 외국인 교수,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법률가를 초청하여 법령영역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영역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초벌 영역본에 대한 감수나 품질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법률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과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과 각각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영문화한 법령에 대한 원어민 감수를 받으며 법령영역품질관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작성일시: 2012년 12월 14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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