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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기본법 제정 2년, 행정법 체계 정립 방향과 과제 논의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3-07-20 조회수56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금)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를 주제로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학술대회는 최초의 행정분야 기본법인「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 나타난 쟁점들을 논의하고, 행정법의 체계 정립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의 환영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ㅇ 홍 위원장은 발제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2년을 되돌아보고 행정기본법 발전 방향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의의를 강조하면서,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보완 방향,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제의 관계’를 주제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강주영 제주대 교수, 김지영 대구대 교수, 이재훈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ㅇ 다음으로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가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한귀현 순천대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 끝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병기 중앙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 정립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정부와 여러 전문가분들의 노력 끝에 헌정 사상 최초의 행정분야 기본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지 2년이 지났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체계 정립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올해로 개원 33주년을 맞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300여종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제14대 한영수 원장 취임 이후,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K.L.R.I.>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한국형 입법전략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법제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7. 20. (목)
관련문의: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조영진 행정원 (044) 861-0314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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